화재보험 중 화재벌금과 화재배상책임!

'화재보험 중 화재벌금과 화재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 인사사고에만 벌금이 부과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화재사고에도 벌금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또한 화재벌금은 자신 소유의 재산에서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형법 170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물의 물건과 자기 소유의 물건을 훼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 시킨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업무상 과실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공용 및 일반 건물 손해시에는 형법 171조에 의거 최대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화재배상책임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나요?


배상책임이란? 나의 잘못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입힘으로써 지게되는 법류상의 책임을 말해요.


화재배상책임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신체적, 재산적 손실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화재배상책임에 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손실을 보험으로 보상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현대해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고객님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적, 재산적 손실을 입혔을 때 피해보상도 충분히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재벌금과 화재배상책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화재보험은 전문적인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 출처 : 현대해상 카카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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