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1. 10:38 화재보험
"현재가입가능한 현대해상 지진보험 특판 안내해드립니다"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지진손해 담보가 포함된 실손보상으로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경북지역 지진이 발생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놀랐었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에 대한 문의도 참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 지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현대해상 지진보험 밖에 없습니다. 타보험사들은 인수를 다 막아놓았습니다. 가입하실 분들은 서두르셔야할 것같습니다. 저희 현대해상 지진보험도 언제 인수가 막힐지 모르거든요. 위에는 간단한 가입 예시표입니다. 현재는 5년납 5년만기 상품만 가입되십니다.!!!! 소중한 고객님의 주택 그리고 부모님 혹은 자녀분들의 주택을 한 증권에서 가입가능하십니다. 현재 현대해상 지진보험 만 가입하..
2016. 7. 5. 18:56 화재보험
" 재래시장, 전통시장 등 시장 화재보험은 역시 현대해상~! " 최근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거 같아요~ 예전에도 많이 발생했지만 요즘 뉴스를 시청하다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구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만큼 화재보험의 중요성 또한 늘어간다는 거 알고계시죠?^^그 중에 오늘은 재래시장,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대해 짧게 포스팅해보아용~ 시장 화재보험은 가입 시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되곤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현대해상에서 인수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준비한 플랜이 있어요~ 시장 화재보험을 인수심사없이 가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위 플랜은 시장 업종을 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플랜이에요, 이 플랜을 통하면 인수심사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시죠~~^^ 필요에 따라 원하시는데로 조정 ..
2016. 1. 17. 16:00 화재보험
'화재보험 중 원상복구의무와 실화배상!' 안녕하세요.오늘도 간략한 정보 포스팅합니다. 예로 고객님이 어떠한 건물에 임차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험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이행을 하므로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손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발생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법에 의거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가입하고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가지는 배상의 청구권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권리 이전되어 보험사로부터 지급 보험금에 해당하는 구상을..
2016. 1. 16. 00:13 화재보험
'화재보험 중 화재벌금과 화재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 인사사고에만 벌금이 부과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화재사고에도 벌금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또한 화재벌금은 자신 소유의 재산에서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형법 170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물의 물건과 자기 소유의 물건을 훼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 시킨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업무상 과실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공용 및 일반 건물 손해시에는 형법 171조에 의거 최대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화재배상책임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나요? 배상책임이란? 나의 잘못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입힘으로써 지게되는 법류상의 책임을 말해요.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