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중 원상복구의무와 실화배상!

'화재보험 중 원상복구의무와 실화배상!'


안녕하세요.

오늘도 간략한 정보 포스팅합니다.


<원상복구의무>

예로 고객님이 어떠한 건물에 임차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험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이행을 하므로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손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발생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법에 의거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가입하고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가지는 배상의 청구권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권리 이전되어 보험사로부터 지급 보험금에 해당하는 구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가입 유무와는 상관 없이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화배상>


화재로 인한 피해는 나에게만 국한 되는 게 아니라 옮겨 붙는 습성 때문에 제3자에 피해로 확대 되는 데에 있습니다.


즉, 나의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민법 750조 '실화에 관한 법류 책임'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타인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의 의무는 없었으나 2009년 5월 '실화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실화로 인한 타인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화재시 고객님 자신의 재산적 손실 외에 타인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열기구를 많이 쓰는 겨울철이야  말로 반드시 화재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화재보험, 원상복구의무와 실화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현대해상 카카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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