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7. 16:00 화재보험
'화재보험 중 원상복구의무와 실화배상!' 안녕하세요.오늘도 간략한 정보 포스팅합니다. 예로 고객님이 어떠한 건물에 임차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험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이행을 하므로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손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발생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법에 의거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가입하고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가지는 배상의 청구권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권리 이전되어 보험사로부터 지급 보험금에 해당하는 구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