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7. 16:00 화재보험
'화재보험 중 원상복구의무와 실화배상!' 안녕하세요.오늘도 간략한 정보 포스팅합니다. 예로 고객님이 어떠한 건물에 임차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험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이행을 하므로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손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발생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법에 의거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가입하고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가지는 배상의 청구권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권리 이전되어 보험사로부터 지급 보험금에 해당하는 구상을..
2016. 1. 16. 00:13 화재보험
'화재보험 중 화재벌금과 화재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 인사사고에만 벌금이 부과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화재사고에도 벌금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또한 화재벌금은 자신 소유의 재산에서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형법 170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물의 물건과 자기 소유의 물건을 훼손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 시킨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업무상 과실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공용 및 일반 건물 손해시에는 형법 171조에 의거 최대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화재배상책임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나요? 배상책임이란? 나의 잘못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입힘으로써 지게되는 법류상의 책임을 말해요. 화..